김기섭씨 영장 청구 - 케이블 TV관련 1억 5,000만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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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앙수사부(沈在淪검사장)는 18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재직시절인 93년 대호건설측으로부터 케이블TV 사업권을 따는 것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두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법 영장 당직인 고재민(高在民)판사는 19일 오전10시 金전차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계기사 3,23면〉 검찰은 18일 오전10시 金전차장을 긴급체포했다.

金씨는 안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93년5월 서울 신라호텔 객실에서 당시 대호건설 이성호(李晟豪)전무로부터“서초 케이블TV가 케이블TV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金씨는 이어 같은해 8월 李씨로부터“대호건설이 뇌물공여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되는등 이미지 실추로 공보처의 유선방송 사업자 심사절차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대호건설이 金씨에게 청탁한 이후 서초유선방송 사업자로 선정된 점을 중시,金씨가 공보처등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金씨가 안기부의 내부 정보를 김현철(金賢哲)씨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金씨가 한솔그룹 조동만(趙東晩)부사장에게 맡겨 관리한 현철씨 비자금 70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묵비권 행사와 상관없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근.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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