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전용 새증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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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의 주식장외시장(코스닥시장)을 흡수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시장을 설립하는 쪽으로 정부정책의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이 시장에는 기존 코스닥시장보다 거래규제나 등록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거래소 상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조세지원과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허용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김원규(金元圭)박사는 13일 오후 열린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통상산업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와 중소.벤처기업 전용 새 증권시장 개설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金박사는 새로운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의 하위시장 형태인 기존 코스닥시장과 달리 거래소와 동등한 시장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심의위원회(가칭)에서 인정한 기업까지 특별한 제한 없이 등록을 허용하고,일반기업도 설립 2년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만 충족(현행은 3년 이상,5억원 이상)시키면 등록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들 주식에 외국인투자를 대폭 허용(벤처기업 1백%,일반기업 50%까지)하고 증권거래세나 위탁증거금률도 낮춰야 하며,등록때 1개 이상의 증권사를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로 지정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상장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등의 세제지원을 해주는 한편 일반공모증자나 해외증권 발행허용,무의결권주 발행확대등을 통해 여러 가지 자금조달수단을 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등록요건중 주식분산요건은 대폭 강화하고,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도 거래소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KIET안에 대해“통산부와 증권업계의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되면 새 시장 개설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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