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시기.決選방식이 핵심 - 앞으로 결정해야할 경선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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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치권이 현철(賢哲)씨.대선자금 문제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국정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대로'진행되는게 하나 있다.신한국당의 차기 대선주자 선출을 위한 움직임이 그것이다.

예비주자들의 암중모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신한국당 당헌.당규개정 소위(小委)는 이 와중에서도 조용히 대선 후보 경선규정을 가다듬고 있다.

소위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큰 얼개 일부는 대충 엮어냈다.특히 지난 9일에는 대의원 선출방법과 수를 확정했다.소위활동이 넘어야할 큰 산중 하나인 유권자 대목을 마무리한 셈이다.

그러나 소위가 갈 길은 험난하다.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적지 않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는 전당대회 개최시기다.예비주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당 실무진은 소위에 대통령 선거일(12월18일)전 1백50일까진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역산하면 7월20일 이전이다.

그러나 7월초 조기 실시를 주장하는 주자들과,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자들간의 논란이 13명의 소위위원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일단 7월중 치른다는데까진 발전했지만 날짜는 못정하고 있다.그래서 소위내에선 아예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지 말자는 얘기도 나온다.당규대로 당 총재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으로 하여금 전당대회 날짜를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세기(李世基)소위위원장도 이런 의견이다. 또다른 관건은 후보 선출방법이다.

현행 당규는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투표를 하고,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돼있다.규정대로라면 대선주자의 난립으로 3차 결선투표가 불가피해 하루에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때문에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곧바로 결선투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선후보 등록요건 완화여부도 논란거리다.

'8개 시.도에서 각각 50인 이상-전당대회 대의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현재의 요건이 출마를 원천 봉쇄한다는 일부 주자들의 지적 때문이다.

이밖에 불법 선거운동행위를 하는 후보를 제재하는등 선거운동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또 후보들에게 적정한 액수의 기탁금을 내게하는 방안 도입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李위원장은“가능한한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도“만장일치제를 택하다보니 연일 마라톤회의가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소위활동만으로 경선 규정이 확정되는건 아니다.이렇게 만들어진 규정은 당무회의를 거쳐야 한다.이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라도 인다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이래저래 경선규정 개정작업은 각 주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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