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15일부터 발급 ☞ www.yesone.go.kr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증빙자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인증서가 없으면 거래하는 은행·증권사·우체국 등에서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세금 조회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인증서가 이미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한다.”

-보험사에서 우편으로 연말정산용 서류를 이미 받았다. 굳이 인터넷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우편으로 받은 서류를 활용해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 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락 없이 한번에 조회·출력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 초·중·고·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등은 일일이 해당 기관을 찾아가거나 영수증을 떼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비나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등은 국세청 전산망에서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조회할 수 있나.

“부양가족이 사전 동의하면 조회할 수 있다. 단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정보 조회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 네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가 있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동전화’를 선택하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팩스신청서 제출’을 선택하면, 신청 정보를 저장한 후 출력해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를 보내면 된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조회 동의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담센터(1588-4020)로 하면 된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상담이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화가 쉽지 않다. ”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