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재무부 출신 불협화음 소지없애 - 재경원 내부인사규정 마련 속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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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외파견은 3년까지만, 발탁인사는 인사위원 3분의2이상 동의때만-.' 인사때만 되면 불협화음에 시달려 왔던 슈퍼부처 재정경제원이 고민끝에 내부규정을 만들어'말썽줄이기'작전에 나섰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복수직 3급(국장급)까지의 인사관리규정을 새로 마련,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한것.기획원 출신과 재무부 출신들이 두파로 갈라져 자리나 승진을 놓고 이전투구를 계속할게 아니라 명시된 기준에 따라 승진.전보.파견인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인공위성'이란 별명이 붙은 국내외 파견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파견 인사에 대한 불만소지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경원 관계자는“그동안도 인사기준을 세웠으나 인사권자가 바뀌면서 조금씩 적용 기준이 달라지곤 했다”며“장.차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적용될 기준을 만드느라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과장 이하및 복수직 부이사관급의 승진기준=승진경력.서열순에 따라 승진대상에 포함될 인원을 정해 이에 포함되면 실.국 주무 및 능력 우수자를 우선 승진시킨다.

▶과장급 이하 정례 전보제 도입=직위 2년이상인 과장과 실.국 3년이상 근무자는 다른 실.국으로 전보한다.과장급과 복수직 4급.5급은 매년2월,6급이하는 3월중 전보. ▶파견자 선정및 복귀자 보임기준=국외(국내)파견은 3년(2년)으로 제한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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