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 민간에 허용 -공정위 규제개혁안, 기업에 발전용 LNG 수입 가능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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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민간발전소가 한국전력의 송전.배전망을 빌려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직접 팔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창고.화물터미널등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지금은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에 1천평방(약3백3평)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박물관등을 제외하고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권도 제한적으로 개방해 포항제철등 전기수요가 많은 기업들에 대해 자체 발전용으로 LNG를 수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규제개혁 방안'을 오는 15일 경제규제개혁위와 17일 총리 주재 제2차 규제개혁회의에 각각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 면적이 현행 2백평방(60여평)에서 5백평방(1백51평)로 허용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각종 협회나 조합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 대해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총리실에서 선정한 10개 규제개혁과제 가운데 창업.진입,물류.유통,자금조달,공장입지등 4개 분야 과제에 대해서만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달말께 제3차 규제개혁회의를 열어 물류.유통,기업부담경감,품질인증,진입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추진키로 했던 자연녹지내 첨단공장 증설허용문제와 관련,환경부와 건교부의 반대로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합의 과제로 총리 주재 회의에 올리기로 했다.또 건설회사가 건축사를 자체 고용할 경우 설계 업무를 건축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교부의 반대로 실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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