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투신.보험사도 비상장벤처기업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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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 하반기부터 연.기금과 투자신탁회사.보험사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현재 이들 기관투자가의 비상장주식 투자는 승인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막혀 있다.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벤처기업에 한해 주식취득 제한(현재 상장주식의 23%까지)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총량제한이나 건축법.국유재산법등 관련법상 입지규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고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나 이 부분은 관계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통산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 시행후 6개월안에 비실명 자금을 창업투자회사등에 5년이상 장기 출자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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