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중풍 등 중증 의료비 전액 공제 … 선불교통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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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이 8일 ‘연말정산 성공전략’을 내놓았다. 공제 기준이 복잡하지만 잘 따져보면 의외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부한 만큼 더 많이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우선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사용액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야만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20%만 공제된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연 100만원(실제 급여로는 약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나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중풍 등 중증 환자를 포함한 장애인 의료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맞벌이 부부도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 합산한 뒤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의료비 사용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는다.

형제·자매나 처남·처제·시동생 등과 함께 살면서 교육비를 대준 경우는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거주지가 같아야 하지만, 학업·직장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같이 살던 동생이 지방 대학에 입학해 자취를 하는데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등이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을 다녔을 때는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대상은 미술·영어·음악학원뿐 아니라 태권도장이나 수영 교습도 포함된다. 학습지는 공제받을 수 없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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