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요금을 받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반기중으로 13개구 34개지역에 대폭 확대된다.이에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곳은 구로구를 제외한 24개구에 85개지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확대실시되는 지역은 중구필동을 비롯,▶강서구등촌1,2.발산1.방화2동▶영등포구영등포3동.대림3동▶동작구사당1동▶관악구봉천7,8,11.신림9동▶송파구풍납1.거여2.방이1,2.송파1,2▶강동구암사동.성내1동등이다.
또 6월에는▶종로구누상동▶광진구중곡1,2.자양2.군자동▶강북구미아3동▶도봉구쌍문1동▶은평구대조동.신사1동▶강남구압구정2.대치3동등 지역에서 시행된다.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자치구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한달에 2만~4만원의 요금을 받고 특정 주차구획선의 우선권을 주게 된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