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질서유지법 이달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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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폭력 사태로 홍역을 치른 정치권에서 뒤늦게 ‘폭력 국회’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이 본회의장과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해제하자 국회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국회의장석과 상임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번처럼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장 전체를 점거하는 등의 폭력 사태를 막는 모든 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국회 내에서의 폭력 행위, 외부인 침입, 시설물 점거, 기물 파손 등 제반 불법 행위를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가칭 ‘국회질서유지법’안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부대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사 관련 발언이나 표결에 대한 것이지 폭력 행동까지 면책되는 게 아니다”며 “국회가 ‘치외법권지역’으로 잘못 비친 것을 시정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칭 국회질서유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안은 물론 국회 건물 안에서의 폭력 행위와 기물 파손, 시설물 점거, 현수막 게시 등 각종 소란 행위와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형법상 국회모독죄(3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처벌된다. 국회의장의 의원가택권을 포함한 질서유지권, 경호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법적 시비가 없도록 적용 범위와 발동 요건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이 원내부대표는 밝혔다. “여야의 자율적 운영규정 성격인 국회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회사무처, 강기갑 고발키로=국회사무처는 5일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7일 낮 12시까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국회의사당에서의 불법 폭력이 민주화 투쟁으로 위장돼서는 안 된다”며 “할리우드 액션을 연상케 하는 몸짓으로 불법 행위가 정당한 것인 양 착시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도 “국회 사무총장실의 탁자 위에 올라가 찻잔을 걷어차고 집기를 던지는 난동을 벌인 것도 모자라 국회의장실 을 걷어차고 고성을 지른 강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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