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권·질서유지권 뭐가 다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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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권은 국회법 제145조에 규정돼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도 질서유지권 발동을 할 수 있다. 지난 17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할 때 발동한 게 질서유지권이다. 내부경찰권(국회 경위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과 의원가택권(특정 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권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경호권보단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경호권은 국회의장만 발동할 수 있다. 경호권을 규정한 국회법 제144조는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고 돼 있다. 경호권은 국회 경내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국회 경위 외에도 외부 경찰관도 파견받을 수 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보통 때도 경찰이 국회 외곽 경호를 한다”며 “그 경찰을 국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경호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장을 기준으로 하면 경호권이든 질서유지권이든 큰 차이는 없다. 어차피 경찰이든, 평소 국회 안의 경비를 서는 국회 경비대든 건물 안으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건물 안은 국회 경위가 책임진다. 다만 1958년 4대 국회 당시 무술경관 300명을 하루 동안 임시 경위로 채용해 회의장 안으로 투입시키는 편법을 쓴 사례가 있긴 하다.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행사될 때는 구분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박관용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기록엔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이 경호권을 쓴다는 데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며 “경찰이 본청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사실 큰 차이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장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모두 다섯 차례 이뤄졌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박 의장에 이어 이번 김 의장이 두 번째다. 상임위원장은 17대에 두 차례, 18대에 한 차례 발동한 사례가 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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