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때 軍면제 판정은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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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지방병무청은 올부터 징병검사때 군(軍)면제 판정은 군의관과 읍.면.동장이 참여한'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에서 판정키로 했다.

김길부(金吉夫)병무청장은 9일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을 방문,업무보고를 받은뒤“병역관련 신체검사 등급판정은 개인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담당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던 병역면제 판정을 담당 군의관과

수석군의관을 비롯한 읍.면.동장이 참여해 공정한 판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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