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은행장 손홍균씨 入院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5부(安聖會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계류중인 전 서울은행장 손홍균(孫洪鈞.61)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