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투신등 1백50개 외국 기관투자가가 올 1분기동안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증권거래소는 8일 올 1분기중 1백50개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으로 신규지정되고 18개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탁증거금 징수를 면제받은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3천3백93개사로 늘어났다.
올 1분기의 신규지정 법인수는 지난해 동기의 1백59개에 비해 5.7%가 감소한 수준인데 지난해의 경우 4월1일 실시된 외국인 한도확대를 앞두고 외국기관들이 대거 징수 예외기관 지정을 신청했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