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경조사 지침 마련 - 산하단체.업체에 청첩.부고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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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8일 공직사회의 경조사 부담을 줄이고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경조사비로 장.차관급 5만원,실.국장급 3만원,과장급 2만원,5급이하 1만원으로 한정한 공직사회 경조사지침을 시달했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최근 경조사비가 어려운 경제여건에 주름이 될 뿐만아니라 각종 떡값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액을 정해 부처별로 기관장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시달한 지침에서 결혼식 청첩과 부고는 친.인척과 친지등 최소한의 인사들에게만 알리고 소관업무와 관련된 산하단체.업체엔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경조사때 일회성 화환 대신 조기(弔旗)를 부처별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고 취임.승진시 난(蘭) 대신 전화.축전등을 이용하도록 통보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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