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서 현역 회피 꿈도 꾸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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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고의적 체중 감량으로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도록 판정 방법이 바뀐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첫 도입된 체질량지수(BMI) 판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처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선을 BMI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조정했다. 지금까지 신장 1m70㎝인 사람은 체중 49.1㎏ 미만이면 현역병으로 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2.9㎏ 더 가벼운 46.2kg 미만이어야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BMI 35 이상인 과다체중 기준은 변함이 없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고 난 뒤 체중을 고의로 조정해 실제 입영신검 때는 귀가 조치되는 수법을 막기 위해 입영 시 신장·체중 측정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4급(보충역)에 해당하는 질병에 3개 이상 걸렸을 경우 5급(제2국민역)으로, 5급 해당 질병 2개 이상은 6급(면제)으로 각각 판정하던 제도도 없앴다. 병무청 관계자는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828명(0.9%) 수준이던 보충역 판정이 BMI를 적용한 올 한 해 8100여 명(2.7%)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새 기준 적용으로 보충역으로 가게 될 2200여 명이 현역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뀐 BMI 기준을 비롯한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종 기자

◆체질량지수(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비만측정법.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다. 20 미만은 저체중, 3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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