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연금, 재정안정과 형평성도 중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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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개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양쪽 보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금 의무 가입기간은 특수직연금이 20년, 국민연금이 10년이어서 이를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고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간 연계는 바람직하다. 매년 특수직연금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4만~5만명, 반대의 경우는 2만8000명에 이르지만 양쪽 연금이 연계되지 않아 어느 한 곳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시정돼야 한다. 이제 연금 간 장벽으로 인한 소속원의 불이익 때문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민관 교류가 지연되는 사례도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재정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연금을 받을 경우 일시금의 2~3배를 받게 된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시기가 오면 연금재정의 압박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공무원.군인연금은 적자고,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 2029년과 2047년이면 고갈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연금을 개혁하는 일은 미룰 수 없다.

연금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40년을 내야 평생 평균 소득의 60%를 받지만 특수직연금은 33년만 내면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76%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특수직연금 가입자는 어지간하면 매달 200만~30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은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특수직 연금의 보험료율(17%)이 국민연금(9%)의 두배 정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68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특수직연금에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만한 차별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연금재정 안정과 형평성 문제를 방치하고 적당히 생색내기만 한다면 '연금 재앙'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보다 책임감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