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종합부동산세] 토지·건물 분리 과세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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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이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세금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게 하겠지만, 급격하게 부담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31일 제4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낮은 세율로 지방세(토지세.재산세)를 물린 후 중앙정부가 개인별로 전국에 걸쳐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현재 종합토지세를 내는 국민이 1200만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5만~10만명의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할지, 아니면 분리해 과세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리과세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재경부는 이날 분리과세를 전제로 검토안을 공개했으며,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8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부문 과세=현행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각 시.군.구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토지세를 도입한다. 이어 전국에 걸쳐 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사는 사람이 중구와 부산시.제주시 등에 땅을 갖고 있으면 서울 중구청에서는 중구에 있는 땅에 대해서만 토지세를 매긴다. 이어 중앙 정부는 부산시.제주시 등에 있는 땅을 합산해 이 사람에게 추가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인 고액보유자로 할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토지가 있는 사람으로 할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를 산출할 때 현재 공시지가의 39.1%만 반영하던 것을 50%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건물부문 과세=1차로 시.군.구별로 관할지역 내의 건물에 대해 재산세(지방세)를 매기고, 전국에 걸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분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추가로 매긴다.

정부는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및 사업용 건물의 합산과세▶주택만 합산과세▶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최고세율 중과 등 세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 실장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되든 납세자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당 18만원으로 정해진 건물신축가격도 더 올릴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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