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도 형사처벌 - 감사원, 윤리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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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이른바'떡값'을 주고받는 행위의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있다.또 공직자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친척.친지 이외의 제3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만들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는 2일'생활문화개선 공개토론회'에서 공직자들의 포괄적인 금품수수 금지 원칙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3면〉

개정안은 공직자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이익(금품이나 편의)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비위공직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금지된 이익 수령죄'(신설)등을 규정하고 있다.감사원 고위관계자는“부정방지위

의 건의로 감사원이 마련한 이 개정안을 청와대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예외규정을 둬 ▶민법상 친족이 제공하는 직무와 관련없는 이익▶친척과 친지가 제공하는 경조사금▶친족을 제외한 친인척이나 친구가 제공하는 직무와 무관한 이익▶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접대등은 허용하도록 했다.또“공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공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받은 이익은 해당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가족이 받은 이익도 본인이 책임지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금지된 이익을 받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금액 만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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