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심하면 강제입원 - 사람 해칠 위험 있을때 6개월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장 6개월까지 강제입원시킬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강제입원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의 종류등을 규정한'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31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 기준에서 강제입원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병으로 인해 의식장애가 심하거나 망상 또는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해 자신이나 타인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등으로 강제입원 대상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 ▶현실 판단능력이 심하게 손상돼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해 자해 가능성이 높은 상태▶극도로 흥분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상태에 이르는 원인이 되는 정신병의 범주는 ▶정신분열상태▶기분장애중 조증상태 또는 우울상태▶술 또는 습관성 물질 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각종 기질성 정신장애▶기타 정신병적 상태등 다섯가지로만 규정했다.

이에따라 신경증.인격장애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병은 강제입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평가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2주일간 정신평가를 위한 입원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중 정신과 전문의 2인이상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3개월간 입원시킬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강제입원 대상 정신질환자들은 총 6천여 병상규모인 국.공립및 종합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며 치료비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되 소득이 있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이하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