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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증후군' 수치 입주전 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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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시공업체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의 수치를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이 종전의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에서 찜질방.도서관 등 총 17개 다중 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들 다중 이용시설을 지을 때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많이 배출하는 벽지나 바닥재 등은 아예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만들어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이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업체다. 이들은 입주 3일 전부터 두달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 수치를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새집 증후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포름알데히드 등의 구체적인 기준치를 내년 하반기께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다중 이용시설 신축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시간당 각각 4㎎/㎡, 10㎎/㎡ 이상 배출되는 접착제와 시간당 이들 물질이 1.25㎎/㎡, 4㎎/㎡ 이상 나오는 일반자재(벽지.바닥재 등)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도서관, 100 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지하상가, 버스.항공.선박 터미널 대합실, 박물관.미술관, 실내주차장,국공립 보육.노인요양 시설,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정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오염물질 수치도 각 시.도지사에게 매년 한 차례 보고해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웃돌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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