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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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정육점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점검해 젖소 등을 한우로 속여 허위로 판매한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명예감시원 170여명과 백화점·할인마트·전통시장 등 총 168개 업소에서 195건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판별 검사결과 9개 업소에서 수거한 쇠고기는 한우가 아닌 젖소형(홀스타인) 등으로 판명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젖소형 8건, 젖소와 한우 혼합형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쇠고기 가공형태로는 양념육 1건, 불고기용 가공육 1건, 비가공식육이 7건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허위판매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감독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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