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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주권, 31일까지 명의개서해야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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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증권예탁결제원은 21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배당을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의개서란 주권을 자기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리는 절차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반드시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명의개서는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과 국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할 수 있다. 26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면 증권회사가 대신 절차를 밟아주며, 주주를 대신해 배당금도 수령해 주주 계좌에 넣어준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식을 산 경우에도 증권회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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