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삭감 못해” 서울시의회 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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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비를 깎으려는 행정안전부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6804만원)보다 10.3% 삭감한 61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표결에는 전체 시의원 105명 중 76명이 참석, 찬성 37표가 나와 의결 정족수인 과반(39표)에 못 미쳤다. 반대는 27표, 기권은 12표였다. 서울시의회의 개정안 부결에 따라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정비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해진 가이드라인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안 부결과 상관없이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6100만원의 내년 의정비는 바뀌지 않는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가 정한 금액을 의회는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시의회 진두생 운영위원장은 “행안부 기준에 맞춰 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를 책정해 의회에 전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 부결은 이런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비를 많이 받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의정비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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