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내년 3월부터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평균 임금의 50~70%를 최장 8개월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0개월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99년 세 차례 실시된 뒤 처음이다.
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연장급여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별연장급여제는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60일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특별연장급여제 혜택을 포함해 최장 12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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