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끼워팔기 등 단속 … 서민 피해 줄이기 주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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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에 가격 담합이나 끼워팔기, 부당 광고를 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런 기업들의 부당 행위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매출액, 후원 수당, 판매원 수 같은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밝힌 내년 업무계획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서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판매자끼리 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 물건을 팔면서 다른 제품을 끼워 파는 악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정해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다만 감시 대상 업종을 발표하지는 않는다. 대상 업종이 공개되면 해당 분야 기업이 자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감산과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때는 담합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형 소자본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구축해 창업자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창업 비용과 평균 매출액 같은 창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실한 가맹점 본부 때문에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계약 체결 후 최장 2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소비자들의 상담 전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 전화를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 상담 전화는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에는 단일한 전화번호의 ‘소비자전화 상담센터’로 상담 채널이 통합된다. 전화번호는 추후 확정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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