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전원주택으로 활용 - 경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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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다음달부터 용인.이천등 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기가 쉬워진다.

올해부터 시행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관내의 빈 집에 대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공탁한 뒤 직권으로 헐거나 보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는 방치돼 있는 빈 집을 철거하기 보다는 전원주택 마련을 위해 빈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알선해주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도가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시.군별로 방치돼 있는 빈 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인데 18일 현재 ▶양평군 4백채▶용인시 1백62채▶이천시 2백59채▶여주군 3백94채▶안성군 3백21채등 15개 시.군에 모두 3천36채로 집계되고

있다.이 가운데 1천8백75채는 이미 소유주가 밝혀졌고 나머지는 소유주를 확인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도내 빈 집은 5천여채가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는 일제조사후 소유주가 밝혀진 빈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및 건축물대장등을 확인,법적 하자가 없는 빈 집에 대해선 소유주에게 매각을 통보한 뒤 구입 희망자를 연결해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무허가로 밝혀진 빈 집은 모두 철거된다.

농촌의 빈 집 구입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찾아가면 위치.면적.매매예상가격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조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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