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BC카드로 1년 분납 - 경기도 7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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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7월부터 경기도 주민들은 각종 지방세를 BC카드로 최장 1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7일 최근 경기도행정쇄신위가 채택한'지방세 BC카드 수납제도 운영방안'을 받아들여 중앙행정쇄신위.재정경제원.내무부등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모든 지방세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주민들은 7월부터는 재산세.자동차세등 각종 지방세를 BC카드를 이용,일시불로 납부하거나 3~12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체납되고 있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납부할 수 있어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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