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건축 특별단속-별장.골프장등 중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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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별장.고급주택.골프장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령이 떨어졌다.

건설교통부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지침을 내려 현재 특별점검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지침에서 해당 지자체는 오는 31일까지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이를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건교부에 통보토록 했다.건교부의 윤준섭(尹俊燮)도시관리과장은“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별장.호화주택.대형음식점.골프장등 사회지탄 대상시설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휴양.피서.위락용 별장이나 호화주택이 그린벨트 안에 상당수 들어서 있다”면서“이들 호화시설물에 정원을 조성하거나 부속건물을 짓는등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축사나 창고.비닐하우스를 공장이나 사무실.주택등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하거나 야적장.토석채취.성토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형질변경도 집중 단속된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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