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狀실질심사제 시행 虛點 - 법원.검찰 정면 충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영장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가 감정대립 양상과 함께 구속대상 피의자와 법정구속대상 피고인의 신병이 방치되는등 계속 악화되고 있다.

대검은 8일 영장실질심사를 전후한 피의자 신병 방치 사례가 잇따르자“피의자 구인(拘引)부터 구속영장 발부때까지 피의자 신병관리 책임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이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면서 교도관을 시켜 집행하는 것은 잘못”이라

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검찰 방침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등에 구인 피의자를 유치키로 한 법원의 예규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최장 24시간동안 구인 피의자의 신병 관리 담당기관이 없는 셈이어서 피의자의 도주.보복 범죄등이 우려되고 있다.

◇검찰=대검은 이날'구인 피의자 법원외 장소 유치의 타당성 검토'란 문서를 통해“수사등을 위한 피의자 구금.구속등은 검찰이 신병을 책임지나 신문등을 위한 구인은 법원이 증인.피의자를 법원내에 일시 인치하는 제도”라며“구인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등에 둘 수 없다”고 못밖았다.

검찰과 법무부는 또 사법경찰관이 아닌 교도관을 통해 집행돼온 법원의 법정구속 관행 역시“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통한 재판부 구속집행지시에 불응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판사가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때 선택적으로 시행돼야할 영장실질심사제를 법원이 도입취지와 달리 거의 대부분 사건에 적용해 검찰과 경찰의 업무 폭주는 물론 법적 근거조차 없이 구인 피의자를 경

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대법원은“검찰의 감정적 처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전과 마친 뒤 구인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키로 했다.대법원은 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

된 피의자의 신병이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충분히 수사기록을 검토,피의자 직접신문후 곧바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토록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인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검찰과 경찰이 영장실질심

사 시간 이전에 구인해 법원에 넘겨주면 피의자의 신병이 방치되는 사례가 재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이나 법원이 피의자 구인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영장전담판사를 늘리는등 제도적.인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영장실질심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책임전가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