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친절 89건 택시기사 영업정지 정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1면

김모씨는 2000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김씨가 불친절하다는 승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승객들에게 길을 모른다고 하기가 예사였다. 승객이 가르쳐 줬는데도 엉뚱한 길로 들어서곤 했다. 승객이 “잘못됐다”고 하면 오히려 욕을 해댔다. 목적지를 향해 가다 길을 모르겠다며 도중에 내리라고 하기도 했다.

운전 중에 담배를 피웠다. 뒷좌석에 타면 “앞좌석에 앉으라”고 명령조로 얘기했다. 요금이 8300원이 나와 1만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떠나는가 하면 심지어 승객이 내리는 도중에 출발해 오른발 뒤꿈치를 치기도 했다.

이렇게 쌓인 김씨에 대한 민원은 올해 초까지 승차 거부 11건, 도중 하차 7건, 불친절(욕설 포함) 60건, 부당 요금징수 5건 등 모두 89건이었다.

관할 양천구는 수차례 경고 조치를 거쳐 5월 초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개선을 거부했다. 7월에는 병원 후문에 가자는 승객을 정문에서 내리라고 다그치며 거스름돈을 내던졌다. 8월에는 승객에게 “왜 미리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다 도중에 내리겠다는 승객을 무임승차라며 파출소로 끌고 가기도 했다.

양천구는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60일간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씨에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 경제적 손실을 참작하더라도 택시영업의 질서를 바로잡을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J-Hot]

▶ 가짜 양주 먹이고 죽어가는 손님 방치한 무서운 술집

▶ 전유성, 진미령과의 이혼설에 "일주일에 한 두번…"

▶ 10만명중 1명 있을 천재…10살 대학 가는 소녀

▶ 이것 따끈하게 데워먹으면 값싼 감기·독감 치료제

▶ 몸통으로 칭칭…닭 잡아먹는 비단뱀 생생한 현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