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잘못 확인 지하철승차권 준다 -서울 금천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금천구는 잘못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정당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구청장 사과문과 함께 5천원짜리 지하철 정액승차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구는 4일 주차단속요원들의 착오로 구민들이 직접 구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겪을 경우 차비등 실비(實費) 보상차원에서 이같은 대민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잘못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우편이나 팩스등 서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