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구는 잘못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정당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구청장 사과문과 함께 5천원짜리 지하철 정액승차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구는 4일 주차단속요원들의 착오로 구민들이 직접 구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겪을 경우 차비등 실비(實費) 보상차원에서 이같은 대민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잘못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우편이나 팩스등 서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금천구는 잘못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정당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구청장 사과문과 함께 5천원짜리 지하철 정액승차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구는 4일 주차단속요원들의 착오로 구민들이 직접 구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겪을 경우 차비등 실비(實費) 보상차원에서 이같은 대민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잘못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우편이나 팩스등 서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