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無勞無賃 노사자율로 타협가능성- 노동법 막판절충 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여야간 마지막 줄다리기가 3일부터 1주일간 재개된다.

지난달 28일까지의 협상에서 '미결'로 남은 11개 사항중 최대 핵심은 무노동 무임금의 명문화,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기금마련등 두가지다.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신한국당은'파업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또는 최소한 이를'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특히 국민회의는“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노사간 자율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당사자인 노동계와 사업주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끝내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임금지급의 결정권이 결국 사용자측에 있는 만큼'노사자율'로 맡겨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및'별도 기금에서 부담'선까지 의견이 좁혀졌지만 재원(財源)에 정부예산을 넣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여당측은 표면적으론 재경원의 예산지원 난색 표명을 핑계로“기금을 노사에서 출연하되 이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여당측 간사인 이강희(李康熙)의원은“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는 견해를 보여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대상인 공익사업자 범위지정도 굵은 현안중 하나다.시내버스와 방송사는 제외키로 협의가 됐지만 은행과 병원에 대해선 의견이 맞선다.

여당은 둘 다 포함시키자는 쪽이고 야당은“은행점포가 전국에 5천개,병원은 2만개가 넘는다”(국민회의 李海瓚의원)며 굳이 포함시키지 말자는 주장이다.현재의 기류상 위급환자를 다루는 병원은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되 은행은 제외하는 쪽으로

타협될 소지가 큰 상태다.어쨌든 여야 모두 “8일까지는 타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한다.문제는 지난 연말 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단독처리된 개정법이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가 상당한 혼란의 소지가 시작된 상태라는 것.

우선 구(舊)노동법이 규정한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8일자로 자동 해산됐다.따라서 새 노동법이 다시 탄생되기 전 발생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중재기관이 없어 무방비 상태다.

정리해고 부분도 별도의 시행령으로 규정할'해고 범위.조건'등에 대한 조문화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기업이 근로자를 멋대로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법해석까지 나온다.

따라서 일각의 관측대로 28일의 협의결렬이 여야 모두 대외적으로 “하는 데까지 노력했다”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파생될 부작용에 대해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석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