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예정가 알려주고 受賂 前시의원.공무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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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2부(金成浩부장검사)는 26일 공사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고 돈을 받은 전 서울시의회 의원 권광택(權光澤.60).강서구청 기획실장 최영태(崔永泰.60.3급).금천구청 토지관리계장 이봉승(李鳳

昇.53.6급)씨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로 ㈜신근대종합건설 대표 선용연(宣龍淵.47)씨등 건설업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權씨는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2년8월부터 93년8월까지 宣씨로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1억2천5백만원을 받고 당시 동작구청 재무국장이던 崔씨를 통해 흑석동~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와 국립묘지 지하차도 공사의 입찰예정가를 알려

준 혐의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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