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공원 납골당 사용 30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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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산시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장사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설납골당인 영락공원 납골당의 최대 사용기한을 30년으로 제한했다. 납골당 1차 사용기한은 15년이며, 그후에는 5년씩 3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또 공설납골당의 사용대상을 시민만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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