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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 스톡옵션제 내달 도입-벤처기업 활성화 겨냥 한달 앞당겨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입선택권)제도가 3월초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개정 증권거래법은 4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스톡옵션제는 이보다 한달 가량 앞서 시행되는 것이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혁신등에 공로가 큰 임직원에게 회사 정관에 따라 주총 특별결의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 경영이 잘돼 주가가 올라가면 임직원은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훨씬 열심히 일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20일 증권감독원은 스톡옵션제 도입에 따른 내부 운영지침과 표준정관을 마련,2월말 증권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3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스톡옵션제를 개정 증권거래법보다 앞서 시행키로 한 것은 기업들의 창의를 북돋우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벤처기업(모험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현재 당국이 마련중인 내부운영 지침에는 벤처기업은 주총

특별결의 이전에 증권감독원 등록을 의무화해'우리 회사는 누구에게 얼마 정도의 지분을 주겠다'는 등의 스톡옵션 내용이 미리 알려지도록 하는 방안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와 장외시장 등록법인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명시한후 스톡옵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얼마에 줄 것인가)은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기준가의 90%이상으로 정하고▶행사가격의 기준가는 현행 유상증자 기준을 적용하되 벤처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을 정해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표준

정관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이름.부여 주식수등이 미리 명시된다.회사의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증권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수의 15%,벤처기업에 대해선 발행주식의 50% 한도내에서 스톡옵션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및 시행규칙 요강을 발표한바 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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