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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돈줄 막혀 곳곳 삐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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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저밀도지구 외의 재건축사업은 거의 중단됐다."(D건설 재건축담당 임원) "하반기로 가면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할 것 같다."(L건설 재건축팀장)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곳곳에서 삐거덕거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후 돈줄이 막혀 사업을 중단.보류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도정법은 사업승인 이후 시공사를 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시공사를 이미 정한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권을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상당수 단지가 그 시한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해 시공사의 자금지원이 거의 중단됐고, 조합 자체 자금도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이런 단지는 시공사 대신 '정비사업관리업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나 이들 업체는 대부분 자금.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부건설 김경철 상무는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하반기에 개발이익 환수제마저 도입될 경우 사업 중단.포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공사 발빼 돈줄 끊겨=서울 강동구 둔촌.고덕지구와 서초구 반포동 H아파트.잠원동 D아파트.서초동 S아파트 등 중층(10~15층)단지, 과천 주공 일부 단지 등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대부분 시공사의 자금.업무지원이 끊겨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1~4단지 5900여가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시공사가 발을 빼 애를 먹고 있다. 재건축추진위 이광복 부위원장은 "월 500만원 이상의 운영비 등은 입주자관리위 자금으로 쓰고 있으나 수억원이 들어가는 정비구역 지정.총회 비용 등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고덕지구도 조합인가가 난 주공1단지를 빼고는 사정이 비슷하다. 고덕지구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시공사 직원들이 도정법에 어긋난다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남권 중층 재건축단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10개월 동안 써온 조합 자체자금이 고갈 직전인 데다 중층 단지의 재건축 틀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고밀도지구 기본계획안' 수립이 늦어져 사업이 난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LG건설 진병주 부장은 "안전진단 등 초기 비용만 수억원인데 조합이 이를 조달하긴 불가능하다"며 "일부 단지는 기존 시공.설계업체에서 받은 입찰보증금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한두달 더 지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체.은행도 기댈 수 없는 실정이다.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사업승인 전까지 주민들이 돈을 걷거나 정비업체에서 지원받아 운영.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100여곳의 정비업체 중 일부 업체를 빼고는 5~10년이 걸리는 사업을 지원할 만한 곳이 거의 없다.

최근엔 은행들이 조합에 자금을 대기 위해 뛰어들었으나 실적은 거의 없다. 수백억~수천억원의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겨냥해 눈독을 들였으나 위험이 커 망설이는 것. 국민은행 위황 투자금융팀장은 "몇몇 단지에 업무추진비 등을 대출하려 했으나 사업승인까지 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아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시공사 재선정 문제도 '불씨'=시공사 재선정을 놓고 폭풍이 예고돼 있다. 시공사를 정했더라도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도정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업승인 이후 시공사를 다시 정해야 한다. 대림.삼성.롯데.SK건설을 시공사로 정한 둔촌지구, 고덕지구 일부 주공아파트, 잠원동.반포동.서초동의 중층 단지, 경기도 과천.부천.성남.광명의 조합인가 이전 단지 등 상당수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퓨터씨엠 김보희 대표는 "재선정 과정에서 기존 시공사와 추진위 간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는 곳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체들은 기존 시공권 인정을 위해 도정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도 최근 이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현재로서는 도정법 규정에 따라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의 기존 시공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종수.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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