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통법규 위반자 17일부터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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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북경찰청은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각종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1일동안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이 기간을'교통법규 위반자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신호위반과 대형차량의 난폭운전을 집중단속,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을 모두 3차로 구분해 오는 23일까지 1차기간에는 도심지역에서의 신호위반과 외곽지역에서의 중앙선 침범을,다음달 2일까지 2차기간중에는 버스와 화물차량등 대형차량의 난폭및 과속운전과 식별이 곤란한 번호판 부착차

량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 3차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등을 강력 단속한다.

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순찰차 55대를 포함 교통외근요원 1백86명과 파출소요원등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전주=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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