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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잘못된 조례 개정 작업 나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변호사들이 잘못된 조례를 찾아내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해화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裵淇源)는 3일“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검토,상위법률에 위배되거나 주민생활에불편을 주는 조항을 찾아 개정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께 이사회를 열어 조례를 검토할 실무조사팀을 구성,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裵회장은“검토할 조례의 분량이 방대한데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내무부에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보내고 이를 자치단 체마다 특성에 맞게 고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구변호사회 소속 법제위원회를 가동하거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작업을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변호사회는 최근 대구시의원인 금병태변호사를 통해 검토 대상인 조례찾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裵회장은“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조례등은 조례 자체가 잘못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피해가 막대하다”며“우선 이같은 유형의 조례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례와 관련된 판례도 수집해 문제조항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변호사회는 조례의 문제점들을 모아 논문을 만들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琴변호사를 통해 개정작업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裵회장은“법률.시행령.조례.판례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방대한일이지만 처음 벌이는 작업인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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