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상식>히말리야 인접國 입산규정 제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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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세계의 고봉이 몰려있는 히말라야산군은 네팔.파키스탄.인도에 걸쳐 있다.이들 지역 원정에 나서려면 나라마다 입산규정이 다른점에 유의해야 한다. 네팔에는 안나푸르나(8천91).에베레스트(8천8백48).초오유(8천2백1).마칼루(8천4백63).칸첸중가(8천5백86).마나슬루(8천1백63).로체(8천5백16).다울라기리(8천1백67).시샤팡마(8천46)등 9개의 8천급 고봉이 있다.네팔은1루트당 1개팀만 허가해준다. 파키스탄에는 낭가파르밧(8천1백25).K2(8천6백11).가셔브룸Ⅰ(8천68).가셔브룸Ⅱ(8천35).브로드피크(8천47)등 5개 봉우리가 있다. 네팔지역에서 가려면 국내 외무부(02-738-9602)를 통해 네팔 관광성에 예약하고 입산료는 현지에서 낸다. 파키스탄은 겨울에 적설량이 많아 동계 신청팀이 없고 5~7월에 등반신청이 몰린다.봉우리 1개당 세팀만 허가를 내준다.주한파키스탄 대사관(02-739-0427)에 입산허가 양식을 제출한 후 파키스탄 관광성으로부터 입산허가를 받는다. 입산료는 주한 파키스탄은행(02-732-0277)에 내면 된다. 인도 히말라야에는 7천급 봉우리가 즐비하다.입산허가 받기가 까다롭지만 인도 산악인과 합동대를 구성하면 입산이 수월하다.인도등산협회(IMF)를 통해 입산신청을 하고 입산료를 낸다.모든 입산 허가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원정 전년도 에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원정대가 비었을 경우 그해에 신청해도 가능하다. <김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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