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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파문>검찰 수사 어떻게 전개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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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28일 한보그룹 계열사와 정태수(鄭泰守)총회장 일가에대한 압수수색에 나섬으로써 향후 검찰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수사 진전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지만 검찰은 1차로.선(先) 대출비리,후(後)개인및 부도비리'수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즉 정.관.금융계 로비의혹을 우선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한보그룹 경영진의 개인비리를 추적하고 사건의 곁가지라 할 수 있는 부도수표발행및 한보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혐의등 부도비리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구도다. 검찰은 이날 한보그룹 鄭총회장 일가와 그룹및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회계.경리장부등을 확보하면서 영장에 이 사건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내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경가법은 거액을 사기.배임.횡령한 경제사범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출을 둘러싼.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수사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한보그룹이 한보철강 시설자금등 명목으로 총4조9천여억원을 대출 또는 어음지급보증을 받으며 금융기관 임직원과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하고 대출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인지사건 수사에서 비리혐의 내사 관련법규 검토 관계자 출국금지 회계장부등 서류 압수수색과 분석 예금계좌등 자금추적 참고인 소환 조사 피의자 소환 조사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주중 한보그룹의 재무구조및 자금관련 서류를분석하면서 鄭총회장 일가를 제외한 한보그룹 임원과 은행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참고인조사 단계에서 검찰은 鄭총회장의 부동산 소유현황등 경영진의 개인 재산현황과 주식거래 상황을 통해 공금 유용이나 불법주식.어음거래 여부등 개인비리 수사에 나설 것이고.돈의 흐름은곧 증거의 흐름'이라는 수사원칙에 따라 예금계 좌등 본격적인 자금추적을 병행하게 된다. 관련자의 비리폭로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한보그룹 비리의혹 사건의 정점이자 은행대출 과정의 외압.특혜 의혹을 판가름할 鄭총회장 부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따라서 다음주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민.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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