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액부실여신 또는 거액금융사고에 가담했거나 연루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은행장이나 은행 감사가 될 수 없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한보사태에 관련된 주요 은행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은 연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독기관이나 소속 은행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3년을 넘기지 않은 사람 역시 은행장.감사가 될 자격이 없어진다. 은행감독원은 곧 개정 은행법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맞춰 은행임원의 구체적 자격요건과 새로운 이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을 이렇게 마련,27일 발표했다. 시행방안은 은행장.감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정비, 감독기관.해당은행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지 7년이내 업무집행정지를 받은지 5년이내 문책경고를 받은지 3년 이내인 사람과 거액부실여신.거액금융사고에 연루된지 3년이내인 사람은 은행 장.감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은감원 관계자는“세부적인 내부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전제,“부실여신 규모가 공시대상(자기자본의 5% 이상)이상인 은행의 은행장.감사는 자격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은행 비상임이사의 경우 금융기관.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신용불량자.신용불량기업 임직원 해당 금융기관 외부감사인이나 법률.경영자문역등은 자격이 제한됐다. 이와함께 5대 그룹계열 관계인이나 기관투자가 임직원은 주주대표 비상임이사를,금융기관 퇴직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사회추천 비상임이사를 각각 할수 없게 됐다.각 은행들은 이 시행기준에 맞춰 2월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개최 1 0일전(영업일 기준)까지 주주대표및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선정,주총에 올려주총에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재훈 기자〉
한보대출 은행들 임원 任 힘들듯-은감원,자격요건 발표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차례상에 햄버거 올려도 됩니다”
ILab Original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