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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대출 은행들 임원 任 힘들듯-은감원,자격요건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앞으로 거액부실여신 또는 거액금융사고에 가담했거나 연루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은행장이나 은행 감사가 될 수 없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한보사태에 관련된 주요 은행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은 연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독기관이나 소속 은행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3년을 넘기지 않은 사람 역시 은행장.감사가 될 자격이 없어진다. 은행감독원은 곧 개정 은행법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맞춰 은행임원의 구체적 자격요건과 새로운 이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을 이렇게 마련,27일 발표했다. 시행방안은 은행장.감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정비, 감독기관.해당은행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지 7년이내 업무집행정지를 받은지 5년이내 문책경고를 받은지 3년 이내인 사람과 거액부실여신.거액금융사고에 연루된지 3년이내인 사람은 은행 장.감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은감원 관계자는“세부적인 내부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전제,“부실여신 규모가 공시대상(자기자본의 5% 이상)이상인 은행의 은행장.감사는 자격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은행 비상임이사의 경우 금융기관.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신용불량자.신용불량기업 임직원 해당 금융기관 외부감사인이나 법률.경영자문역등은 자격이 제한됐다. 이와함께 5대 그룹계열 관계인이나 기관투자가 임직원은 주주대표 비상임이사를,금융기관 퇴직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사회추천 비상임이사를 각각 할수 없게 됐다.각 은행들은 이 시행기준에 맞춰 2월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개최 1 0일전(영업일 기준)까지 주주대표및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선정,주총에 올려주총에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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