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품 판매장따라 값 큰差-소비자보호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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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같은 회사에서 만든 동일한 규격의 가전제품이라도 파는 장소에따라 값차이가 크게 난다.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21인치 TV를산다고 할때 서울의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비교적 싼 값으로 살수있고 백화점에 가면 비싸게 줘야한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삼성.LG.대우.아남전자.동양매직등 주요 가전사의 컬러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VCR등 5개 제품의판매장소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권장소비자가격을 1백으로 할때 백화점은 93.3으로 가장 비쌌 다.
다음으로 대리점 84.4,공무원 연금매장 82.6,창고형 할인매장 78.2,용산전자상가 77.0 순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 용산에서는 백화점의 83%의 값을 주고 같은 제품을 살수 있다는 말이다.
소보원 관계자는“제조업체의 밀어내기식 판매로 일부 대리점에서는 할당된 물품가운데 일부를 원가 이하나 원가수준으로 전자상가등 제2의 판매업체에 재판매하고 있다”면서“이에 따라 유통형태또는 판매장소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 다”고 말했다.실제로 권장소비자가격이 1백4만원(1백)인 삼성전자 냉장고 SR-5355모델의 경우 백화점에서는 95만9천7백50원(92.3)에 팔리고 있고,대리점은 85만7천원(84.4),연금매장은 84만7천8백원(81.5),창고형 할인점은 83만2천원(80.0),전자상가는 78만8천7백원(75.8)이다.또 판매장소별로 대체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백화점은 권장소비자가격 대비7%내외,대리점과 공무원 연금매장은 14.3~17.8%,용산전자상가및 창고형 대형할 인매장은 18.8~23.7%수준에서 값을 깎아주고 있었다.소보원 관계자는“판매장소에 따라 제품값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권장소비자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주고있다”면서 “차제에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가급적 지양하고유통업체 스스로 판매가격을 책정,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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