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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再손질 안되면 3월1일 발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노동관계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 시한은 3월1일이다.지난해 12월26일 기습처리된 법의 부칙1조에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이날까지 재손질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문제의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가 노동법등에 대해 법적.정치적 정리를 할 수 있는 시한은 2월말까지다.
국회 통과후 공포일까지의 시일 소요등을 감안하면 실제 시한은2월20일께다.안기부법은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공포와 함께발효돼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문제의 법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창원지법등 사법부가 기습처리된 법안들의 법적 효력을 헌법재판소에 물어놓고 있으므로 이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이 첫번째다.그러나 헌재 주변 분위기로는“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 겠지만 3월1일 이전은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국회가 고유의 입법권을 통해 푸는 길이다.그 구체적 방안을 놓고 여당인 신한국당은 재개정을,야당은 무효화에 입각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재개정은 말 그대로 노동관계법등을 형식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법으로 인정하고 문제 조항을 다시 고치자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시한내 재손질 작업이 어려울 경우를 상정,시행시기를 3개월 정도 연기하는 노동법 부칙조항개정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입법자체를 무효화한 뒤 원점에서 새로 개정작업을 하자는 주장이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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