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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한화綜金 CB전환株 상장 보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증권거래소는 법원이 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의 전환주식분에 대한 의결권 여부를 최종판결할 때까지 이 주식의 상장을 잠정보류키로 했다.
증권거래소의 송명훈(宋明勳)이사는 16일“박의송(朴宜松)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상장을허용하면 이를 매입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될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한화종금 CB의 전환주식에 대해 상장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상장심사를 보류하고 판결이 끝나면 법원의 의결권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을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朴회장측은 한화종금의 사모CB는 한화측의 경영권유지만을 위해 발행됐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판결전까지 상장을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朴회장측은 또 이 CB의 주식전환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이날 한화종금의 정희무(鄭熙武)사장등을 검찰에 고소했다.朴회장측은 고소장에서“한화종금 CB를 1백억원씩 인수한 동흥전기와 하이파이브는 자본금이 각각 30억원,4 0억원에 불과해 인수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발행조건도 인수자에게 매우 불리해 한화측이 이면계약체결등을 통해 자신의 자금으로 이 CB를인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이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상장주식 10% 초과소유를 금지한 증권 거래법 200조를 위반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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