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지는 국제계약 아직 많아-심사요청 45건중17건 不公正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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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내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외국과 맺는 국제계약에는 우리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여전히 많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국내기업들이외국업체와 기술도입 또는 수입대리점 계약등 국 제계약을 하면서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도록 요청해온 경우는 45건이며,이 가운데 38%인 17건이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것으로 판명돼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기술도입한 제품의 판매.수출지역을 제한하거나국내업체가 기술을 개량했을 경우 그 기술을 대가없이 달라고 한다든지,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원재료를 특정업체 것만 쓰게 하는등 외국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심사를 요청한 45건 가운데는 특허.상표.의장등 기술도입 관련 계약이 41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 가운데 14건이시정권고를 받았다.나머지 4건은 수입대리점 계약이었는데 3건이시정 대상에 올랐다.기술도입 계약은 일본이 2 1건으로 절반을넘었으며 미국 17건,유럽 3건등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40건의 수입대리점 계약에 대한직권조사 결과 9건의 계약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조사 결과 이탈리아 구치사는 성주인터내셔널과 수입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구치 상품의 국내 소매가 를 양자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강요했고,프랑스 이브생로랑은 성주인터내셔널과의 계약에서 자사 제품을 제한적으로 선정된 국내 소매점만을 통해 판매토록 했다.
커피잔 세트로 유명한 영국 로열덜튼사는 국내 수입대리점인 길무역에 대해 판매대리점에서 다른 어떤 경쟁상품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으며,프랑스 로시뇰사는 국내 수입대리점인 ㈜엑심이 스키용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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