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젖은 쓰레기 매립장 반입 제한등 대책마련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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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하루 4백50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시가 올해안에 가정.식당등에서 배출된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제한하도록 조례개정을 하기로 하는등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조례를 강화해 오는 2001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1인당 0.35㎏(하루기준)에서 0.27㎏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21.0%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각종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정.
식당등지에서 배출된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 구청별로▶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위반시 과태료 부과▶젖은 쓰레기 매립장 반입 제한▶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수거료 산정등의 내용을 현행 조례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1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고속발효기등 쓰레기감량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시내에서 배출된 전체 쓰레기 1천5백96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는 28.2%에 달하는 4백50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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