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이번엔 계약금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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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오는 2월1일 출범하는 한국프로농구가 상무의 불참선언,실업선수들의.계약거부사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지난8일 한국농구연맹(KBL)이 이미 계약금을 받고 실업에 입단한 선수들의 경우 프로연봉계약시 실업계약금 일부를 반환토록하는 내용의 보수기준.계약방식을 발표해 비롯됐다.
KBL은 이날 프로출범에 따라.이미 계약금을 받은 선수는 입단후 1년이 지나면 33%,2년 60%,3년 80%,4년 93%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구단에 반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2년전 5억원을 받고 입단한 선수는 60%를 제한 2억원을 구단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선수들과 부모들은“프로농구를 전제로 입단계약을 하지 않았다.
프로농구는 실업팀이 해체되고 프로팀이 창단되는 것인데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수부모들은 11일 한차례 모임을 통해.절대수용불가'를다짐하고 오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이들은“최악의 경우 소속팀과의 계약을 거부,선수를 군에 입대시키고 제대를 앞둔 선수들은 일본.대만등 외국 진출을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고액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선수는 이상민.문경은.김재훈.조동기.조성원(이상 상무),우지원.김훈(이상 대우증권),전희철.
김병철(이상 동양제과),추승균(현대전자),김희선(삼성전자)등 모두 소속팀의 간판들이다.이중 상무선수들은 제대와 동시에 원래소속팀과 입단계약을 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 창단하는 LG와 입단계약을 한 양희승(고려대),진로와 계약한 윤제한(명지대)등은 계약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입장이다.
억대 몸값을 받은 선수들은 계약당시 구단과 합의,대개 3억5천만~4억5천만원으로 공식액수를 밝혔으나 실제 받은 금액은 발표액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KBL의 규정대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문제의 불씨는 남게 된다는 것이다.

<허 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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