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피해준 물품 언론 공개-서울시 조례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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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구입한 물품이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될때 서울시청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면보호받을 수 있게됐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중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했거나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유관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키로 하는 내용의.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시의 이같은 조례제정은상품구매와 이용과정에서의 시민안전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권익보호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소비자단체든 시민이든 위해물품을 신고해 오면 해당 국.시립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소명및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정도가 유사물품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물품의 위해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의 위해검사는 해당물품이 소비자의 안전및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정밀검사 대상 물품과 그 결과의 언론공표 대상 물품은 이달중소비자관계 전문가등 15명으로 구성될.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서울시지역경제국장)'에서 결정하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소비자보호단체등과 함께 판매중인 물품의 소비자위해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위해내용은 물품의 판매타격등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았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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