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구속 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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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14일 한 민주당원이 김 최고위원의 구속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영등포 당사 앞에 대기하며 불을 피우고 있다. [사진=양영석 인턴기자]

검찰은 14일 법원이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영장 집행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김 위원이 자진해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 스스로 민주당사에서 나올 기회를 준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황을 본 뒤 강제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 없이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사에 머물며 외부로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12일 그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두시키기 위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의 저지로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은 사업가 두 명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사업하는 박모씨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경선을 치르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사업하는 문모씨를 서울 여의도 커피숍에서 만나 문씨 명의의 15만 홍콩달러(1788만원 상당)짜리 수표를 받았으며 그 뒤 올 2월부터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26만5000달러(2억5328만원 상당)를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위원이 문씨에게 9개의 차명계좌를 건네줬으며, 2만 달러 이상 송금 때 실시되는 국세청의 거래 내역 조사를 피하기 위해 약 1만9000달러씩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모든 당원이 힘을 합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양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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